“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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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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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
축산인 200명 시위 … “조례개정 ‘없었던 일’”
괴산군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발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로 조례 개정은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발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로 조례 개정은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의회가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막고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축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마을과 축사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0m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조례는 300m로 규정돼 있다. 3가구 이상 주거지역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5가구 이상이다.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로 규정했다. 전부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축사 개축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축사 규모가 1000㎡ 이하 시설만 3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조례개정에 나선 건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 축산농민 등 200여 명은 이날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 기존 축산 농가의 증·개축을 금지해 노후시설 개선 등 축산시설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축산농가는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집 사육으로 인한 악취는 동물복지 사육시설 규정에 맞게 증축을 허용하면 사라진다"면서 "축산 환경을 규제해 농가를 옥죄기 전에 거리제한 규정을 풀어 농가의 살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산농민들의 아우성에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과 김낙영 부의장이 집회 현장에 나와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축산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조례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축산 농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 의장의 입장을 듣고 예정됐던 삭발식을 중단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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