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법은 악법이자‘개법’
조합장선거법은 악법이자‘개법’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3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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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커뮤니케이션 석사
신도성 커뮤니케이션 석사

 

현행 위탁선거법 즉 조합장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도 본인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것도 딱 13일뿐이다. 선거운동은 명함 돌리기, 유선전화 걸기가 전부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어렵다. 조합 홈페이지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조합장이 아니면 문턱이 높다.
'문자보내기'‘정보공유링크’'조합원 찾아가기’등 어떠한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거판이 이미‘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공정 게임이다.
우리나라 선출직 선거법 가운데 가장 악법이자 속된 표현으로‘개법‘이다.
조합원은 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지, 조합 운영 능력은 있는지, 청렴한지 등 후보의 신상을 알 길이 없다. 선거일 불과 며칠 전에 받아보는 공식 홍보물만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소견발표를 한다. 이 만도 못하다.
후보에 대한 자질 능력을 살펴볼 수가 없는 후진적 선거시스템의 표본이랄 수 밖에 없다. 
최소한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구태의연한 방식을 놔두고 있으니…
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 그게 오히려 선거범죄를 부추긴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규제하고 제한하기만 하는 구조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
조합장이나 도전자나 똑같이 허용하고, 똑같이 금지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의‘선거운동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개국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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