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적합’ 결정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적합’ 결정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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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관련법 인·허가 조건 9가지 명시
괴산군, 공장 건축 허가 불허 등 강력 대처 방침
◀의료폐기물 설치 반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괴산군청까지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설치 반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괴산군청까지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괴산군민들이 우려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8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개요와 조건 등을 담은 ‘적합통보서’를 군에 보내왔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주)태성알엔에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접수했다.
이어 원주환경청은 같은 달 17일 소각시설 등 사업계획서 보완을 업체에 요구했고, 12월 재검토 작업을 거쳐 ‘적합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보관시설은 병원성 감염폐기물 등 394t(5일 보관 기준)의 의료폐기물을 보관한다. 주차장, 수집·운반차량, 소독시설은 별도로 갖춘다.    
원주환경청은 ‘적합통보서’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업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춰 허가 신청할 것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처분시설 용량 초과설치 금지 등 9가지 조건이 담겼다.
업체가 폐기물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 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 설립 등 인허가 권한은 괴산군이 쥐고 있다. 
괴산군은 이미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을 따져 불허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추진되려면 통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괴산군, 환경부의 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 주민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괴산군 주민들은 그동안 ‘상여행진’을 벌이 는 등 두차례 궐기대회를 열었고, 주민 3000여 명은 반대 서명부를 작성,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두차례 방문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소각장 설치 저지에 앞장섰고, 괴산군의회 전현직의장단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결의했다.
자유한국당 괴산군당원협의회도 지난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괴산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괴산읍 곳곳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100여장이 결려 있다.
업체는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괴산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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