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1.0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흥기)는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나서고 있다.
기술센터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PLS 제도는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과 농약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잔류농약 적발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농약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