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5.8% 인상될 듯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5.8% 인상될 듯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8.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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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1320만 + 월정수당 1977만 = 3297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10년 만에 월정수당 10% 인상”

괴산군의회 의정비가 10% 인상될 전망이다. 군의회는 연간 1797만 원인 의정비 월정수당을 1977만 원으로 10%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괴산군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10% 올리기로 했다. 군의회는 다음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은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 충북 시·군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다. 청주시(2929만원), 충주시(2239만), 음성군(2164만), 진천군(2160만), 제천시(2100만), 단양군(2025만), 증평군(2024만), 옥천군(2010만), 영동군(1963만), 보은군(1897만) 괴산군(1797만)순이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3297만 원이 된다. 올해 3117만 원 보다 180만 원 오른 수치다. 총액대비 의정비는 올해보다 5.8% 인상되는 셈이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괴산군은 10년 동안 올리지 의정비를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의정활동비를 포함 총액대비 의정비는 올해보다 5.8%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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