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설치 놓고 군·주민 간 법정공방 불가피
양계장 설치 놓고 군·주민 간 법정공방 불가피
  • 이재근
  • 승인 2018.06.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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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추진위, 관철 시까지 법적소송 등 실력행사 불사
주민, “8년간 운영하지 않은 축사 용도변경은 위법”
군, “허가대상만 규제해 신고대상 수리처분은 적법”

주민들이 지난 4월 27일 충북도청 인근에서 양계장 설치반대 집회를 열고 양계장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 4월 27일 충북도청 인근에서 양계장 설치반대 집회를 열고 양계장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평군이 수년간 이용되지 않던 축사의 축종을 기존 돼지에서 닭으로 변경해준 것을 두고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주민들과 증평군이 법정 싸움까지 벌일 처지에 놓였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용강리 376번지에 있는 자신의 553.9㎡ 규모 돈사를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B 씨에게 팔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 축종을 계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군에 접수했다.

군은 해당 축사의 규모가 신고대상이어서 법에 저축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당일 수리 처분했다.

이에 대해 용강리 주민들은 “가축분뇨 법에 따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고나 폐쇄를 명해야 하는데도 수리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월27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수리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지난 4월 27일 “주민들이 주장하는 규정은 허가대상에 한한 것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어 수리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막연한 피해의 우려만으로 변경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증평군의 손을 들어 기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마을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 소송 절차를 밝기 위해 현재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양계장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현재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철회가 관철 될 때까지 법적 소송은 물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열린 지난 4월 27일 도청에서 양계장 설치반대 주장과 양계장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행정심판위를 압박했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 및 분진 발생으로 생활환경 오염과 농촌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큰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 배출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 및 생활하수 오염과 파리모기 등 유해 해충 발생으로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조류독감 발생과 이에 따른 사람 이동 제한 등 생활권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 될 수 있다며 양계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이재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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