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모녀 자살 유사사건 방지책 마련 시급
증평모녀 자살 유사사건 방지책 마련 시급
  • 이재근
  • 승인 2018.05.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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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고위험군 개인 정보 활용 가능 법안 필요

자살예방기관에 유가족 통보 안 돼 관리 애로
담당기관에 유가족정보 통보되는 시스템 절실

증평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자 및 유가족의 정보와 상황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평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증평지구대, 증평소방서, 정신과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자살시도자 및 중증정신질환, 물질중독자 등 자살고위험군 발생 시 연계 및 상담, 치료, 입원을 진행하는 자살예방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증평지구대, 증평소방서 등 자살예방 관련기관이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위기의 주민에게는 입원비와 약제비 등의 치료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의 경우는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장벽에 가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유가족에 대한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살자나 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초등대처 기관이 이들에 대한 정보나 상황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공하고 자살예방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알코올중독자, 자살시도자, 중증정신질환 등의 자살고위험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살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증평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도 A 씨가 남편 사망 후 경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심적 고통을 털어놨지만 관계기관이 A 씨의 정보를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살할 위험이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상황 및 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남편과 사별한 후 친정어머니마저 사망하고 각종 빛 독촉에 시달리다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을 통해 A 씨의 사인을 '경부 자창과 독극물 중독'이라며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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