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발생 방지 위해 결정
주민갈등 발생 방지 위해 결정
  • 이재근
  • 승인 2018.04.3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의회 인권조례안 폐지

증평군의회가 그동안 기독교단체와 인권단체 간 갑을논박이 일던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을 20일 열린 군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지했다.

군 의회은 지난해 제정한 인권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 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회는 윤해명 의원의 대표발의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회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중 폐지안에 대해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의회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필요하다며 장천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를 7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했다.

하지만 증평의 한 교회 목사 A 씨가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시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하는 것으로, 인간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제정한 인권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레안 폐지에 찬성하는 600여 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