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축사적법화 연장 신청하세요"
"24일까지 축사적법화 연장 신청하세요"
  • 이재근
  • 승인 2018.03.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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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지역의 대규모 무허가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반드시 오는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을 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축산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각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농가는 시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해야 하고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바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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