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영향력 지닌 민간 사냥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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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성
  • 승인 2017.02.0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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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렵협회

괴산군 '멧돼지 기동포획단' 핵심
“대대적 멧돼지 포획작전 벌여야”

한반도는 야생동물 천국이 됐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 100ha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4.3마리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정 개체수는 1.1마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집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산속에 있는 멧돼지를 전부 확인할 수는 없기에 실제는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천적이 없어 이들의 개체수가 급증한 탓이다.

'멧돼지 기동포획단' 핵심

지난해 괴산 지역에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136건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면적은 18만 5056㎡이며, 피해금액은 1억 2567만원에 이른다.
괴산군은 농가에 출현하는 야생 멧돼지를 대상으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멧돼지의 출현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16명의 엽사로 구성된 멧돼지 사냥팀을 운영하게 된 것. 여기서 괴산군수렵협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201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고라니는 마리당 2만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해동물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회원 24명, 역사 20년

괴산군수렵협회는 1995년 창립됐다. 현재 회원은 24명이다.

회장은 최해성, 사무국장은 김성수 씨가 맡고 있다. 회원은 신동빈 신태섭 오성일 육정해 이기홍 이상원 이영복 전수홍 조창호 지상민 채흥석 최관선 최문진 허명덕 허상복 한행수 염경섭 음영춘 우종생 심현상 김진석 이영우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멧돼지가 농가 인근에 출몰하면 즉각 출동, 멧돼지 사냥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바로 베테랑 포수로 구성된 포획단이다.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합동작전도 벌인다.

김 사무국장은 “민가로부터 100m 안쪽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포획단이 총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함께 출동, 포획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먹이사슬 복원해야”

토끼-멧돼지-호랑이가 정상 먹이사슬이다. 그러나 현재 토끼보다 멧돼지가 눈에 더 많이 띈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근본대책은 무너진 먹이사슬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삵이나 족제비 등 토종 멸종위기 동물은 적극 보호해야 하지만, 멧돼지 고라니는 잡아야 한다. 반드시 개체 수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연구해야 한다. 주민 생존권 보호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회원들의 중론이다.

회원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산골 주민들은 대부분 60을 넘은 노인들”이라며 “그분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 회원은 “피해 농민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을 보호해야 할 동물이 아니라 적으로 여긴다”며 “화가 난 농민들에게 동물보호 운운했다가는 봉변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총기관리 강화로 애로”

총기사고 이후 강화된 총기 입출고 지침 탓에 농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뀐 규정이 당초 목적인 사고예방과는 거리가 멀고 정작 총기 사용이 필요할 때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총기관리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규정이 바뀌어 공기총을 경찰서에 맡긴 뒤로는 출고하기 어려워졌다”며 “지난 20년간 수렵활동을 했지만 총기사고는 단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생계가 달린 농사를 망쳐 울상인데, 한쪽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들은 “재해에 버금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생동물 전담기구 필요”

최 회장은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야생동물의 근본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생동물 주관 부서는 환경부이지만 야생동물이 새끼를 기르는 산림은 산림청 담당이고, 농번기 동안 문제가 되는 먹이터인 경작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부처와 피해를 입는 부처가 각각 달라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인 거지요”

부산 통영 등에서는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이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포수에게 월 5만 원 상당의 보험료도 지급한다.
기동포획단은 사비로 운영되고 있다. 출동비, 수렵보험, 탄환, 사냥개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사냥개 10마리 기르고 있는 육정해 늘푸른식품 대표는 “돈 드는 걸 생각하면 수렵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건강을 위해서 취미삼아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최 해 성 회장
최 해 성 회장
“동물보호보다는 산골 어르신 보호가 우선”

최 회장은 200㎏이 넘는 멧돼지를 단 한 발로 제압하는 경력 20년 엽사들을 이끌고 있다.

최 회장은 30대 초반에 수렵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살다 1998년 괴산군 감물면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온 후로 계속 수렵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그는 괴산군수렵협회를 전국적인 영향력을 지닌 수렵단체로 만들었다.

그는 멧돼지는 번식력이 워낙 강해 한두해만 포획을 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설명했다.

“멧돼지는 봄에 새끼를 낳는데 보통 10~15마리를 낳습니다. 태어난 새끼의 생존율은 60% 가량 됩니다”

그는 “마을에 출몰하는 멧돼지는 주민에게는 공포이자 위협이고, 지자체로선 골칫거리”라며 “해결방안은 개체수 조절, 즉 포획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애꿎은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적 동시 수렵활동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에게서 휴머니스트의 체취가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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