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안 의원발의
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안 의원발의
  • 이재근
  • 승인 2016.09.2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증평군의회는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해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천배(사진)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근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