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재근
  • 승인 2016.05.1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특위, 조례·동의안 심의·의결

증평군의회는 오는 23~27일 5일간의 일정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4·25일 양일간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며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공사장 세륜 시설 등에 대한 오염원의 사전 예방 및 관련시설 종사자 의견청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군민은 의회사무과로 문의(835-3187)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종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꼼꼼한 현지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