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 조례·동의안 심의·의결
증평군의회는 오는 23~27일 5일간의 일정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4·25일 양일간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며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공사장 세륜 시설 등에 대한 오염원의 사전 예방 및 관련시설 종사자 의견청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군민은 의회사무과로 문의(835-3187)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종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꼼꼼한 현지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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