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의원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의원발의
  • 이재근
  • 승인 2016.04.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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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석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
증평군의회가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종석(사진)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종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메르스 사태 및 올 초 전세계적인 지카바이러스 공포까지 최근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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