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의회가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했다.
윤해명(사진)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본 조례안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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