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에게 1억 원 전달했다”
“임각수 군수에게 1억 원 전달했다”
  • 신도성
  • 승인 2015.10.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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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공판서 준코 회장 밝혀
청주지법, 11월 2일 결심공판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26일 오후 621호 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임직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군수 등에 대한 10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준코 회장 김모(46) 씨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에 회장 김 씨는 임 군수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과 세무조사와 관련해 5억원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김 씨는 "임 군수에게 1억 원의 돈을 전달한 건 맞지만,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직원들이 업무 추진이 힘들다고 해 선거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군수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당시 회사 경영을 주도했던 상무·실장 등의 요청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본인은 상무·실장 등이 준비한 1억 원을 임 군수에게 전달하기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만, 상무·실장 등이 자신의 뜻에 반해 일을 추진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이전 공판에서도 상무·실장을 '오른팔'·'왼팔'로 생각하며 신뢰했으나 이후 범행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불신하게 됐다는 진술을 했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전 대표이사 강모(44) 씨는 “당시 대표 직함과 자금담당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상무·실장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본인도 범행에 관여하고 개인적인 횡령도 저질렀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상무·실장이었다는 취지다.

반면 상무였던 김모(55) 씨는 이날 “임 군수에게 1억 원을 건네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장이 예전에 캐나다 유학 중 통화를 하면서 '다음에 누가 유력하냐'는 대화를 한 것은 기억난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 회사 상무·실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회사자금 횡령은 회장의 지시로 실행됐고, 각종 로비자금 역시 회장·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들 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임각수 군수는 준코의 식품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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