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가능
증평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군내 4만3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우편 또는 인터넷(증평군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도 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이 끝나면 증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 된다.
증평군청 민원과(835-3432, 4)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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