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5.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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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축종 보험가입 대상

증평군은 가축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돼지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올해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를 지참 후 보험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말은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마사회 홈페이지 말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서, 생산자협회 등록여부 확인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본 중 1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해당 농가는 총 가축재해보험료 가운데 50%를 국비, 30%를 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최고지원한도는 120만 원이다.

단,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농협손해보험 및 LIG 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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