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자체 감찰활동 강화
설 명절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이승훈
  • 승인 2015.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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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충청북도교육청은 깨끗하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충북교육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 등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인 선물수수 행위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명절을 전·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석 등 근무 기강 및 공문서 방치 등 문서·보안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안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설 명절 기간 수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통해 금품수수, 회계 관리 및 근무 기강, 문서·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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