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소홀 농가 과태료
구제역 예방 소홀 농가 과태료
  • 신도성
  • 승인 2015.0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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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5농가 호당 50만원씩

괴산군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양돈농가에 대해 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이 퍼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가 괴산군 양돈농가 48곳을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검사 결과로 보면 괴산군 양돈농가의 30% 가량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구매량 등을 분석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평균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 형성률이 0%인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일반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30% 이하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농가에는 1차 때는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괴산군에서는 지난달 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00여 마리의 돼지를 죽여 땅 속에 묻었다. 괴산군은 6곳의 거점소독소와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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