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실시 가능성 ‘무게’
재선거 실시 가능성 ‘무게’
  • 이승훈
  • 승인 2015.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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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 항소심 기각

지영섭(56) 증평군의회 의장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4월 29일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피고(지영섭)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선거 자신의 학력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게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 기재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가 된 점,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 의장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 마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선거 후유증 해소를 위해 규정보다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3월 중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정가에서는 항소심이 기각된 점으로 미뤄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재선거 출마에 대해 몇몇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행보를 가시화 하고 있는 인물도 눈에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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