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 이승훈
  • 승인 2015.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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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복지사각 해소

증평군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337콜센터(835-3337)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 해소에 나선다.

긴급복지 337콜센터는 이장과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경제적 도움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연료,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질병,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가정구성원 등이며, 주 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원기준을 금융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긴급 지원되는 경우도 종전에는 6개월 이내만 인정됐으나 12개월 이내로 늘어났으며, 교도소를 출소한 경우 종전에는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경우에만 지원되던 기준도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 1~3급 장애인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연재윤 증평군청 주민복지실장은 “지난해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올해는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2배가량 늘려서 편성했다”며 “337콜센터(835-3337)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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