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살처분 금지·보상 현실화 ‘반영’
무조건 살처분 금지·보상 현실화 ‘반영’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4.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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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현안보고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촉구했던 정책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올해 AI 발생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보고 등을 통해 살처분 완화,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경 의원의 정책제안이 이번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된 내용은 철새 이동경로상 국가나 AI발생 국가와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하고, 관계부처간 철새 예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을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로 개선하도록 했다.

농가보상 지원도 현실화되도록 했다. AI살처분농가의 폐기사료 보상금이 시가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전액 국고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5:5 분담 원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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