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용 연수가 10년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증평소방서 119안전센터로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게 평소에 소화기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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