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현역병 예우
참전유공자·현역병 예우
  • 이재근
  • 승인 2018.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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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헌보상법안 대표발의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지난달 30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했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1회 참전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참전자들의 명예를 위한 보상차원의 수당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역병사, 보충역 등은 병역의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경 의원은 “두 차례 참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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