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정 요양시설 재승인 ‘후폭풍’
불정 요양시설 재승인 ‘후폭풍’
  • 신도성
  • 승인 2017.0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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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행정 의혹 수사해 달라”… 관련자 처벌 요구
신창마을 주민, 충북경찰청·도청에서 집회열고 회견

주민들이 충북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주민들이 충북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불정면 앵천리 신창마을 요양시설 재승인의 후폭풍이 거세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 요양시설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특혜행정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정면 앵천리 신창마을 주민 40여 명은 지난 1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괴산군의 특혜 행정을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괴산군이 마을 한복판에 신축된 120평 규모의 텅 빈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주었다”며 “이 건물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괴산군은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마저 무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취소와 재승인 과정을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관련 사안을 내사하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괴산군청의 위법한 특혜행정을 수사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은 부적합 요양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시설을 직권취소했고 열흘 뒤 재승인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충북도가 이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요양시설은 지난해 11월 건축면적 398㎡의 건물 2동을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괴산군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12월 점검 과정에서 상수도와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 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이 승인 취소 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건축주가 재승인을 신청, 1월 20일 군이 재지정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이 요양시설의 승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관련법과 시행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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